제주도의회 임시회 16일 개회...코로나19 추경예산 심사 
상태바
제주도의회 임시회 16일 개회...코로나19 추경예산 심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직개편안은 상정보류...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계획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가 16일 개회한다.

오는 28일까지 1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된다.

추경예산은 세출부문에서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총 1251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230억 원이 반영됐다.

이 지원금은 도의회 등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고, 도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8월 중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한편, 구체적으로 가구당 인원에 제한을 둘지 여부, 제주도민의 대상을 주소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입찰 과정의 적정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계획과 관련해 현장방문과 함께 조례안 심사가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심사 과정에서 입찰과정의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도 이번 회기에 심사돼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관련 의안(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정보류'를 결정함에 따라 의안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