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경안 도의회 의결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제주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은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로, 당초 선별적으로 이뤄졌던 지급대상 범위가 모든 도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방식으로 전환된 점이 특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난 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은 세출부문에서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총 1251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230억 원이 반영됐다.
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도의회 등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고, 도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8월 중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9일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지급계획 및 시기는 이달 중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마무리에 따른 평가회의를 열고 결정할 예정"이라며 "도의회에서 추경에산안이 의결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1차 지원때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을 구호한다는 목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됐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 및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문제 등이 크게 분출됐다. 단순히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실제 소득감소 내지 경제적 어려움과는 별개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불합리성이 나타났다.
이에 도의회에서도 보편적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고, 결국 원희룡 지사가 지난달 코로나19 대응관련 '특별명령' 형식으로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시달하면서 이번에 전 도민 지급이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가구당 인원에 제한을 둘지 여부,제주도민의 대상을 주소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은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