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화 특위' 불발 거센 후폭풍...결국, '처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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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공론화 특위' 불발 거센 후폭풍...결국, '처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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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반발 직면 도의회, "11월 정례회 첫날 처리 약속"
과반의석 민주당 '당론' 결정, 사실상 '통과' 수순

[종합]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결국 11월 정례회에서 이의 처리를 공식적으로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제377회 임시회를 폐회한 후 김태석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에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해달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서는 11월 회기인 제378회 정례회 첫날인 내달 15일 오전 11시까지 처리해주도록 의사기한을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전 운영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심사를 마무리해 의장에게 보고하면, 오후 2시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더라도 '의장 직권상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11월 정례회 첫날 공론화 특위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결의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재적의원 41명 중 28석으로, 원내 절대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결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교섭단체 대표(환경도시위원장)는 31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공론화 특위 결의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지만, 운영위 참여하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 존중한다"면서 "의원총회 의견종합 결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민주당 도당에서 전체 권리당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찬성과 반대를 떠나 76% 이상 당원들이 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다"면서 "그 뜻을 받들어 의회에서 논의 중인, 도의회가 나서서 공론화 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늘(31일) 오전 열렸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심사 보류'가 결정돼 큰 파장이 일엇다. 운영위원회는 총 11명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과반을 넘는 6명이 포진해 있고, 제2공항 공로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정의당 의원 1명(고은실)이 포진해 있음에도 심사 보류가 결정된 것이다.

김경학 운영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해 처리했다면 '부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이 경우 운영위 의결을 뒤집고 직권 상정하는 상황이 나올 경우 개연성 있었는데, 운영위 역할과 권한을 뒤집는다면 운영위원회 존재이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심사보류에 대한 표결을 부쳤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보류결정이 이뤄지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도의회를 강력 규탄하고, 서울 광화문광장 철야농성장에서는 박찬식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도의회 내부도 크게 술렁거렸다. 결국, 제주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당론' 결정 및 '11월 15일 처리'라는 두가지 결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결의안은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 내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숙의형 도민 공론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위의 업무 범위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공론화 결과(권고) 결의안 채택 등으로 제시됐다.

사실상 지난해 영리병원 공론조사 당시 제주도청 담당부서가 맡았던 실무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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