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은 만 70세 이상의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만 70세 이상부터 만 79세 이하까지는 매월 10만원, 만 80세 이상은 매월 2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자들이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마을어장에 잠수해 소라, 전복 등을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조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창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전통수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해녀들이 고령화 및 마을어장 자원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에 신설되는 현업 고령해녀 수당을 통해 경제적 걱정을 조금 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70세 이상 현직해녀는 2298명으로 전체 해녀 4005명의 57%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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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녀의 자원보호 자구노력 해이, 바다의 사유화 인식, 선의의 공공개발에 대한 저항과 반대, 해녀 소득의 영세성에 대한 평가 부실 등 많은 점에서 지적을 받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도민의 공감하는 해녀정책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