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좌는 제주경영자총협회 회원사와 지역 기업체 인사, 노무, 총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채용에서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법률문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한 강좌로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제주경영자총협회은 앞으로도 제주지역 기업체의 인사 노무업무를 지원하는 정기적인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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