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농업회사법인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 1927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에서는 법인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으로, 읍.면.동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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