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력 30대男 2명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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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력 30대男 2명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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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을 일삼아 온 3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장애인 준강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5)와 P씨(35)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박씨의 동생 A씨(3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4월 16일 밤 제주시청 거리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B씨(여. 21)를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6월3일에는 P씨 및 동생 A씨와 함께 지적장애 2급인 C씨(여. 32)가 첫 월급을 받자 "돈을 안주면 죽인다"고 협박해 C씨로부터 박씨는 5만원, P씨는 4만원, 동생은 2만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와 P씨는 같은 해 각각 여러 차례에 걸쳐 C씨 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사건은 지적장애 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제, "특히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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