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의사면허 없이 지난 해 5월 27일 제주시내 사무실에서 A씨로부터 17만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해준 것을 비롯해, 58회에 걸쳐 불법적으로 문신 시술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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