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항공기 순찰 중 포착
해경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가 항공순찰 중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107km 해상에서 약 7500㎡의 유막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양오염이 발견된 해상 인근에는 중국 어선 1척이 떠 있었으며, 중국 어선에서는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에 인근 해상에서 경비임무를 수행중이던 제주해경 소속 1500톤급 경비함정과 목포해경 소속 3000톤급 경비함정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은 해상에 떠 있는 시료(기름)를 채취해 분석 중에 있으며, 중국 어선에 승선해 물에 섞인 기름이 바다로 흘러내리는 현장을 확인했다. 또한 선저 부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파공부위가 있었으며, 그 파공부위에서 선저폐수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해상에 유출된 기름은 경비함정 스크루를 이용 방산조치했으며, 추가 해양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중국어선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중에 있으며, 선장 A씨(44, 중국 요녕성) 등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대한민국 해역에서 해양오염을 일으킨 외국 어선을 항공순찰을 통해 발견하고 나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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