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 박기남 동부경찰서장은 개정된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내용을 알리는 한편,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는 발생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박 서장은 "2차 범죄예방을 위해 신고자 보호(가명조서), 맞춤형 신변보호, 피해자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설명하고 , 피해자들이 보복우려 등으로 피해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부경찰서는'생활주변 악성폭력' 단속의 실효성 제고와 시민협력강화를 위해 지난 5일엔 제주대학병원과 간담회를 가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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