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의 자금지원에 따른 신청접수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접수하고, 심층 면접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고,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이번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심사항목을 △귀농인원수 △귀농.영농 교육 이수 실적 △전입 후 농촌 거주기간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 △영농정착 의욕 △영농규모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으로 세분화해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에는 지침 개정 과도기 및 예산 여건에 따라 하반기 (6월 중)에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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