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성-엄마 민중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를 하도록 해 벌금형이 선고된 회사측에 대해 "여성 친화적 복지정책 자랑하던 해당 회사의 민낯"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2015년 8월부터 9월 하순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임신 중인 직원 A씨에게 총 28.5시간에 달하는 시간외 근로를 강요했다"면서 "근로기준법에도 임신부가 야간근로를 요청하더라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지난 2017년 여성친화 근로복지제도로 3년 연속 어워드 대상을 받은 바 있다"면서 "여성 친화적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세간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제주지법의 처벌은 이례적이나 여성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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