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제주도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특히 최근 관세청-제주도간 협약을 통해 도입된 JQ인증(제주우수제품인증)의 FTA간편인정제 정착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FTA간편인정제 는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제주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한 수출업체의 발굴과 애로사항 해결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제주FTA활용지원센터 (064-759-2577).<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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