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 상대 '묻지마 폭행' 30대에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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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 상대 '묻지마 폭행' 30대에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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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1)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1시10분쯤 제주시 서광로 도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A씨(여. 46)에게 다가가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상해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늦은 시간에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을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저질러진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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