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은 23일 제36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거론했다.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은 농지법에 따라 8%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통해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수수료를 소폭만 높여도 연 10억원대의 세외수입이 발생하는데, 권한을 얻어 놓고도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임 의원은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세입이 지난 2015년 48억원에서 2016년 70억원 수준"이라며 "수수료를 1%만 올려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임 의원은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다. 농식품부가 동의했으니 (제주특별법에)해당 조항이 신설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재확인하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후속조치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특별법개정 요구까지 다 해놓고 특별법이 개정됐는데도 조례 개정하지 않고 수수료율 8%만 세입을 잡은 것은 업무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가 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를)10%만 받아도 한 해 10억원에 이르는 수익이 생긴다"면서 "(정부가)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해상물류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법 개정된 부분에서 받아올 것(수수료)은 받아와야 하지 않겠나"라며 조속한 조례 정비를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