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버스 성인동반 어린이 3인까지 무료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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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버스 성인동반 어린이 3인까지 무료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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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인→3인 확대...10월부터 적용

오는 10월 1일부터 성인과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6세 미만 어린이는 3명까지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운송사업자별 운송약관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변경하고 이같은 사항을 적용한다고 20일 전했다.

먼저 성인과 동반하는 만6세 미만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는데, 이는 출산 장려 정책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무임 적용 인원을 초과하거나 소아 단독 승차 시에는 어린이 운임을 적용하고,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아 1인에 대해서만 무임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 승차 시, 부가금 기준도 신설된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버스 이용 시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불하는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 또는 무임용 교통카드(제주교통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운임을 할인받거나 면제받는 경우 등이다.

앞으로 부정승차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차운임과 그 승차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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