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지급 중단시켜야...원점서 재검토 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원도심에 문화예술복합공간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재밋섬'(메가박스 제주점)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에서는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및 도의회와의 사전협의 없이건물매입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혹독한 평과 함께, 적절성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경용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19일 모든 절차를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재밋섬건물에 매입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논란 요인들을 지적했으며, 이외에도 후속적으로 법률적 절차 문제를 재기하고자 한다"면서 "이에 따른 명확한 입장 확인 후 매매절차에 대한 진행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첫째로 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국장 전결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언급하며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실국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추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미만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2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100억원이 넘는 현 상황은 도지사가 전결 처리해야 하는데, 국장전결로 재단 이사회의 113억원의 기금사용 건에 대한 사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매매 및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억원의 손해배상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건물 매입 및 매입 불이행시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일종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논의될 수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물 매입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건물매입에 반대하는 예술단체들의 청원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라며 "재단에서 건물매입 사례로 언급한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건물매입에 약 2년의 기간을 통해 의회 및 관련 예술단체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 졌지만, 이에 반해 단 1회 제주시에서만 행해진 설명회로 공론화의 적절성을 확보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대한 적절성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약사항에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금 지급일에 우선함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내일(20일)로 돼있는 60억원의 중도금 지급을 우선 중단하고, 관련된 행정절차 논의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헤드랑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