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밋섬' 매입 논란 확산..."모든 행정절차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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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 매입 논란 확산..."모든 행정절차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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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의원, 임시회 본회의 긴급 의사진행 발언
"중도금 지급 중단시켜야...원점서 재검토 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원도심에 문화예술복합공간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재밋섬'(메가박스 제주점)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에서는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및 도의회와의 사전협의 없이건물매입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혹독한 평과 함께, 적절성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경용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19일 모든 절차를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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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본회의에서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이경용 의원.ⓒ헤드라인제주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재밋섬 건물 관련 사안을 재검토하고 관련 건물 매매에 대한 진행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재밋섬건물에 매입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논란 요인들을 지적했으며, 이외에도 후속적으로 법률적 절차 문제를 재기하고자 한다"면서 "이에 따른 명확한 입장 확인 후 매매절차에 대한 진행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첫째로 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국장 전결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언급하며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실국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추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미만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2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100억원이 넘는 현 상황은 도지사가 전결 처리해야 하는데, 국장전결로 재단 이사회의 113억원의 기금사용 건에 대한 사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매매 및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억원의 손해배상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건물 매입 및 매입 불이행시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일종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논의될 수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물 매입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건물매입에 반대하는 예술단체들의 청원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라며 "재단에서 건물매입 사례로 언급한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건물매입에 약 2년의 기간을 통해 의회 및 관련 예술단체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 졌지만, 이에 반해 단 1회 제주시에서만 행해진 설명회로 공론화의 적절성을 확보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대한 적절성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약사항에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금 지급일에 우선함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내일(20일)로 돼있는 60억원의 중도금 지급을 우선 중단하고, 관련된 행정절차 논의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헤드랑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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