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정부차원 대책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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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정부차원 대책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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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비판에 '반론'..."공동책임 피해가는 답변"
"정부 입장 숨겼다 주장 사실과 달라...공문은 비공개"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외국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와 관련한 제주도의회의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련의 내용을 전면 공개했다.

전날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비례대표)이 녹지국병원 처리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문으로 회신받고도 이의 내용을 도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비판한데 따른 입장이다.

고 의원은 복지부 회신공문을 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하라는 부분과 함께,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밟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부분이 말미에 적시돼 있는데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알권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시각을 달리했다.

고 의원이 주장한 문구가 쓰여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해석을 달리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해명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녹지국제병원 처리 방향을 정부 측과 논의했다"면서 "가능한 한 여러 방안에 따른 재원과 소요비용, 1000억원 내외로 예상되는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의 일환으로 2017년 9월4일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제주도는 "이는 2015년 12월18일 '외국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정부와 제주도가 공동 책임으로 녹지국제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해당 공문에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과 관련한 정부의 검토 의견을 요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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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회신공문.
이에 복지부는 2017년 9월 11일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관련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주도로 회신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정부는 해당 공문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제주도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라고만 명시한 채 정부 차원의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또 "보건복지부는 또 해당 공문에서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제주도와의 공동 책임을 피해가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최초 승인을 정부로 하여금 병원개설 허가에 대한 의견을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알아서 결정하라'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문 말미에 적힌 '의료영리화 추진 안한다'는 부분도 공동책임을 피해가는 답변으로 지적했다. 최초 정부에서 먼저 추진하고 승인을 해놓고 제주도로 책임을 완전히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 공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제주도로 보낸 공문을 '비공개'로 명시했기 때문이라며, '이의 내용을 숨겼다'는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논란은 도의회에서는 공문의 내용 중 '영리병원 추진 불가'에 방점을 두며 도지사가 그대로 불허를 하더라도 무방했다는 입장인 반면, 도정에서는 정부가 '개설허가권자가 판단하라'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서 나온 것이다.

숙의형 공론조사에 대해서도, 도정에서는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해 이를 수용해 시행하는 제주지역의 첫 사례로 의미를 부여하는데 반해, 고현수 의원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많은 논란 속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가 8월 중 실시돼 9월 중 도입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론조사를 위한 첫 단계로, 오는 30일과 3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지역별 토론회가 열린다.

이어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1차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동시에 200명의 도민참여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도민참여단이 확정되고, 숙의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최종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제주자치도에 제출함으로써 도민 공론조사를 마무리 하게 된다.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9월 중 모든 일정이 마무리 돼, 제주도정의 최종 정책적 판단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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