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임박..."사라봉.삼매봉공원 사라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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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임박..."사라봉.삼매봉공원 사라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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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도시공원 지위 상실 예정"
환경단체 "도시공원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제주도 도심 내 도시숲과 공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시공원이 대거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에 사라봉공원과 삼매봉공원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예산확보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지정된 도시공원면적은 282만567㎡이고, 이중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면적은 119만5993㎡이다.

제주시의 경우 도시공원면적은 709만5491㎡이고, 일몰제 대상 면적은 349만2821㎡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으로써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단체는 "그런데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박에 남지 않아,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도시공원 중 약 47% 정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특히 "이번 일몰제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제주시 사라봉공원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상당한 면적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런 상황에 제주도가 밝히는 대안은 매입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요공원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라며 "장기미집행 공원 중 5만㎡ 이상의 공원은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사유지 매입을 검토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 달리 예산확보가 찔끔씩 밖에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하지만 매입예산은 올해 50억원 정도이고, 추경을 통해 40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효과적인 예산규모는 아니다"면서 "심지어 작년 제주시가 집행한 장기미집행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집행액은 1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제주도는 6곳을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활용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계획 역시 도심 내 난개발을 촉진할 뿐 도시공원을 지키는 역할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토지은행제도 역시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한 개발사업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 또한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말하기 어렵고, 따라서 해당계획들의 전면중단과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결국 이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향후 추경 등의 예산편성 시 도시공원 매입비용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채무 제로 상태이니만큼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공격적인 매입계획을 잡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꼼꼼히 살피고 정책화할 수 있는 전담기구신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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