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의료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 품목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구, 팔·다리의지 보조기, 척추보조기, 수동휠체어, 보청기 등 85개 품목이다.
지원금은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장구별 내구연한 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장애유형별 전문의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혜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의료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14명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억89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현재까지 51명에게 5200만원을 지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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