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소방특별조사자의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해 제주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부소방서는 2018년 소방관계 법령 주요개정, 소방시설 작동원리·점검 요령, 옥내소화전 성능시험 및 확인점검 방법 등을 교육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전문능력을 향상해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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