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업종 신고하고 '임대업' 운영...비양심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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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업종 신고하고 '임대업' 운영...비양심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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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적발업체 11곳 대상 4억여원 추징
4월부터 10억원 이상 고액감면업체 대상 세무조사 추진

지방세 감면혜택 대상 업종 건물을 취득하고 이를 임대업으로 사용하는 등 감면혜택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투자진흥지구 및 창업중소기업 등 고액감면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11개 업체에서 목적외 사용 등 1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4억43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토지나 건물 등을 취득해 세액 감면을 받은 창업중소기업 75개소 12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무조사 결과, 11개 업체가 18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추징사유로는 당초 감면대상 업종으로 신고해 건물을 취득하고 그것을 임대업 등 다른 업종으로 운영한 경우와 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공사 미착공 등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서귀포시는 세무조사 과세대상 업체에 대해 이달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 하고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8년 세무조사 목표액을 25억원으로 계획하고, 오는 4월부터 10억원 이상 고액 감면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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