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돌고래 사체는 지난 18일 주변을 지나던 관광객에 의해 발견됐다.
이번 발견된 사체는 길이 2m30cm, 폭 40cm, 무게 100kg로,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사후 2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최초 발견자가 죽은 돌고래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함에 따라 18일 오후 5시께 사체를 구좌읍 사무소에 인계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죽은 돌고래 사체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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