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세 자영업자 골목상권 특별보증 지원
상태바
제주도, 영세 자영업자 골목상권 특별보증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도비 10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 15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특별보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보증과 달리 신용평가 생략,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인하 등 대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로써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 제한업종(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q

대출금리는 1.7%~ 3.5%로 시중 대출금리 보다 훨씬 저렴하고, 보증기간은 2년으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는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