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 위한 금융지원 협약
이번 협약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은 특별출연금액의 15배수인 30억원을 협약보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용보증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제주도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운전자금에 한해 업체당 최고 2억원이 지원된다.
보증비율은 보증금액에 따라 2-Track 방식으로 운영된다. 업체 당 재단 보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100%(전액보증),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90%(부분보증)으로 진행된다.
보증료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종 보증료율에서 0.2%가 감면된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