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현직 공무원 '엄벌'...줄줄이 징역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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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현직 공무원 '엄벌'...줄줄이 징역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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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교량 납품비리 전.현직 8명 중 6명 '실형'
전.현직 공무원 결탁해 '관피아' 범행 충격파
제주지역 하천 교량 관급자재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에 엄벌이 내려졌다.

'관피아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줄줄이 법정구속됐는가 하면, 현직 공무원 3명에게는 모두 형이 확정된다면 공무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는 양형인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공무원 김모씨(48)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16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또 다른 현직 공무원인 김모씨(59)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현직 공무원 좌모씨(52)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직 제주시청 과장으로 건설업체 대표인 김모씨(61)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이, 제주시청 전직 국장 김모씨(64)와 강씨(62)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과 3년의 실형이 선고했다.

시청 국장을 지내다 도청으로 옮겨 퇴직한 강모씨(61)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이, 전직 시청과장을 영입해 관급공사를 수주토록 한 업자 강모씨(62)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지역 하천 교량관련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시청 국장출신으로 건설업체 대표인 김모씨와 업자 강모씨 등으로 부터 대가를 받고 해당 업체의 특허공법을 반영토록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업자들에게 접대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한편, 한 공무원은 업자들이 건설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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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을 선고받은 현직 공무원인 김씨는 건설업자로부터 자신이 감독.준공 등을 담당한 각종 공사와 계약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8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관급자재를 선정하면서 특정 업체에 도움을 주고 2억원 상당의 빌라를 시세보다 5000만원 정도 싼 1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대가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현직 공무원 김씨는 당시 담당부서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천 정비사업에서 건설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비교.검토 없이 해당 업체의 공법을 적용해 주고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좌씨의 경우 교량 확장공사에서 관급자재 납품편의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제주시청에서 동장과 재난관리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등을 지낸 김모씨는 2011년부터 00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를 수주한 업체대표 강모씨에게 "필요한데 써야 하니 300만원을 해줄 수 있느냐"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2012년과 2013년 시청 인근에 주차한 강씨의 차량 안 등에서 300만원, 1000만원 등 4회에 걸쳐 총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2015년 퇴직후에는 곧바로 강씨가 운영하는 00토건의 대표이사로 등재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 국장을 지낸 김씨(64)의 경우 퇴임 후 건설업자들에게 현직 공무원들을 소개시켜 주고 대가로 3억여원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와, 현직 공무원 김모씨 및 좌모씨에게 관급공사에 특허공법 반영을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역시 시청 국장을 지낸 강씨는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면 업체로 영입될 것을 약속 받고 교량공사에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등을 알선.청탁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퇴직 후 3억8800만원 상당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청 국장을 지내다 도청 국장으로 퇴직한 강씨는 시청 국장 재임 당시인 2013년 10월 하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전용해 정비 대상이 아닌 하천 2곳에 교량확장.가설 공사를 발주하고, 별다른 비교.검토도 없이 해당 업체의 특허공법을 적용해 주고, 관급자재 납품 등에 대한 편의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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