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기여금제, 법적 근거 갖추고 제도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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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보전기여금제, 법적 근거 갖추고 제도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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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제'와 관련해,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논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위한 논리 탐색(환경서비스 지불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용역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수행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며 환경서비스 지불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부과액과 부과 대상, 부과방법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의 당위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과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제주지역 자연환경이 갖는 가치 및 서비스에 대해 수익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논의의 시작은 환경서비스 지불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제주지역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양적,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유지, 개선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이 타당하다"면서 "제주지역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찬성 93.8%, 반대 6.2% 등 이미 도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환경서비스 이용자는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불특정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제주도민의 경우 각종 세금이나 행위 제한 등의 형태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등 생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김 연구위원은 "환경보전기여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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