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제작한 리플릿에는 어선에서 알아야 할 해양오염 관련 법령, 어선 연료유(경유), 선저폐수 등 해양오염물질 배출 사례, 선박 발생 오염물질 적법처리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은 가까운 해경파출소, 서귀포·모슬포·성산포 수협(사업과), 어선주협회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서귀포해양경찰서 홈페이지(www.kcg.go.kr/rcgh/seogulPoCgs)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서귀포해경관계자는 "제작된 리플릿을 통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종사자들이 법령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선저폐수 등 무단배출 감시를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해 어선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부터 현재까지(5년간) 서귀포지역의 해양오염사고는 전체 60건이며 그 중 어선에의한 해양오염사고가 42건(7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