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달 12일부터 한달간 실시된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 결과에 따라 말소등록이 안된 상태로 폐차입고된 차량 131대,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멸실차량 6대 총 137대 1900만원을 비과세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연 2회 일제정비를 통해 △폐차장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조사한 후 비과세 조치하고 있다.
또 △사실상 미소유 차량이지만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은 차량 △도로·공한지 등에 오랫동안 방치돼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 조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폐차장 입고 등 사실상 멸실차량 4708대 4억6900만원 비과세 처리했다.
한편, 제주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자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일제조사한 후, 감면종료 사유 발생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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