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청장 김도준)은 14일부터 3주간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도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은 14일부터 19일까지 1주간 지자체 홍보 전광판 이용 등 사전홍보와 계도를 진행한 뒤, 0일부터 12월3일까지 2주간에 걸쳐 어선 및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이 기간 모든 선박의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음주운항 금지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취약시간대 주요 항포구 및 주 조업지 등 해·육상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큰 해양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만큼 운항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최근 3년간 총 20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으며, 이중 어선이 14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에도 11월 기준 음주단속은 13건으로 예년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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