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인 부모와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재산조회를 원하는 민원인은 가까운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상속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개시심판문ㆍ확정증명원으로 신청자격을 증빙하고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면 7일에서 20일 뒤 문자나 우편 등으로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각 부서에 문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올해 8월 30일 부터 이러한 안심상속서비스가 한층 더 편해졌다. 온라인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온라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은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1ㆍ2순위 상속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도입된 지 2년이 넘었으나. 이 서비스에 대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안심상속서비스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진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편의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양희란 / 중앙동주민센터 주민자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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