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L씨(3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7월 일을 하고도 임금 35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자 고용주 J씨의 동업자인 K씨(56)에게 'J에게 전화해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K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흉기로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서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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