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3·6·9·12월 납부 가능하다. 1·3·6·9월은 연납이 가능하고 6월과 12월은 정기분 납부기간이다. 매달 부과되는 수시분 자동차세는 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부과되며 많은 문의가 오는 세금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기준,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를 추가하여 부과하면 오래된 차량은 세액이 줄어든다. 연식이 3년 이상인 차량에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감면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경쓰지 않으면 자동차세는 금방 체납되고 계속 불어나게 된다. 자동차세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를 폐차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세금이 미납되어 있으면 폐차처리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으나 압류된 차량이 아니면 폐차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납부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뱅킹 및 가상계좌, ARS(1899-0341)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는 지역 재원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쓰고 있다. 이런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시정운영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 재정여건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방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납부하시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성실 납세가자 되시기를 바란다. <김아란 /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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