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짓는 땅 처분해라"...'가짜 농사꾼'에 무더기 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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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짓는 땅 처분해라"...'가짜 농사꾼'에 무더기 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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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농지 특별조사, 2228필지 처분대상 결정
"취득목적대로 이용 안돼"...33%가 '육지부' 거주

[종합]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일명 '가짜 농사꾼' 소유 땅들에 대해 무더기 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민선 6기 제주도정의 농지기능강화방침에 따라 3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2명이 소유한 2228필지 261ha가 농지 취득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처분의무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3차례 걸쳐 내려진 누적 농지처분 의무대상은 총 5710명이 소유하고 있는 7141필지 745ha로 크게 늘었다.

이번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는 2008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1·2단계 조사농지(2012년 1월1일~2015년 9월30일 기간 취득 소유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90일간 이뤄졌다.

제주시는 1만4526명이 보유한 2만1531필지(3211ha)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휴경 및 임의전용, 임의임대 등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1362명이 보유한 1767필지(186㏊)를 적발,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1112명의 농지 1362필지 143㏊를 처분의무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주지별로는 제주도내 거주자가 746명 906필지(102ha)이며 도외거주자가 366명 456필지(41ha)다. 필지 기준으로 볼 때 도내 거주자 소유 66.5%, 도외 거주자 소유 33.5%다.

서귀포시도 1만1424명의 1만8993필지 3520ha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가 농사짓지 않은 농지 소유자 710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소유 농지 866필지 118ha에 대해 1년 내 처분의무를 결정했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 경우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그러나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 미 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또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등)가 제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3단계 조사를 포함해 1, 2단계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 및 수시조사를 실시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농지의 본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투기성 농지취득을 억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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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6kang 2017-05-26 13:10:30 | 211.***.***.28
농지 처분명령 필지 정보 공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