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늬만 농사꾼' 1천여명 농지처분의무 통보
상태바
제주시, '무늬만 농사꾼' 1천여명 농지처분의무 통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농지를 방치한 소유자들에게 농지처분 의무가 통보됐다.

제주시는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결과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1112명의 1362필지 143ha에 대해 처분의무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1․2단계 조사농지를 제외한 1만4526명의 2만1531필지 3211ha를 대상으로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경 및 임의전용, 임의임대 등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1362명 1767필지 186ha에 대해 의견진술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의무 통보 대상을 확정했다.

또 송달 불가능한 198명의 소유농지 236필지 29ha에 대해도 6월12일부터 14일까지 다시 청문을 하기로 하고, 청문일자를 재고지했다.

처분의무 대상은 제주도민 746명 906필지 102ha와, 도외 거주자 366명 456필지 41ha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 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나,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 미 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또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등)가 제한된다.

한편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 결과 지난 2016년 5월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농지처분의무 기간이 만료된 1237명의 1573필지 164ha농지 중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992명의 소유농지 1252필지 133ha에 대해 자기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고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해 농지처분을 명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