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제주대학생 및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권리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제주대학생 및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 제주대학생 및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률 상담과 지역사회 홍보 및 활동 △ 제주대학생 및 청소년 근로자 노동인권 교육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대학생 및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설립한 기구로 청소년 근로상담 및 무료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등을 지원한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