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난폭·보복운전,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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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난폭·보복운전,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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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홍기철 /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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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철 /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헤드라인제주
도로위에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한순간에 위험한 흉기로 변해 도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난폭·보복운전 때문일 것이다. 난폭·보복운전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식되어짐에 따라 16. 2. 12.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대국민 홍보 및 집중단속·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난폭운전이란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 하는 것을 말한다.

보복운전은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 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협박행위,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뒤 쫒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다.

난폭.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되어 있어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이 가능하고 형법상 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죄로 의율되며, 난폭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고 입건시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가 되는 행정처분도 받을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안전에 대한 올바를 의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난폭·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에는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용하는 방법, 차량내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증거자료를 적극 확보하는 것도 난폭·보복운전에 대비하는 방법이라 할수 있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난폭·보복운전은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는 것을 자각해야할 것이다.

양보운전을 하면서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더 이상 도로의 위협적인 난폭·보복운전은 사라지고 안전한 도로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한다.<홍기철 /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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