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요금인상 결국 '강행'...道사전협의 무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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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요금인상 결국 '강행'...道사전협의 무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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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대립각을 세웠던 항공 운임료 인상을 강행했다.

제주항공은 이날을 기점으로 제주와 김포를 잇는 노선의 주말 요금을 종전 7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했다. 성수기 요금은 종전 9만3000원에서 9만7700원으로 인상된다.

제주와 부산을 잇는 노선의 경우 주말요금은 6만8000원에서 7만원, 성수기는 7만80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고, 제주-대구 요금은 주말 6만4800원에서 7만2000원, 성수기는 7만91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올렸다.

제주기점 항공 요금을 최저 2.5%에서 최고 11.1%까지 인상한 것이다.

제주도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인상 시점을 늦춰달라"며 제주항공의 요금 인상안을 거부하고, 제주지방법원에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제주항공이 기존 방침을 강행하면서 때늦은 대응이 됐다.

특히 출범 당시 제주도와 제주항공 간 맺었던 협약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결과여서 논란을 낳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05년 자본금의 25%인 50억원을 제주도가 출자하며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항공은 '(주)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는데, 협약서에는 제주항공이 항공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주도와 협의해 시행토록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이번 인상은 제주도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제주항공측은 지난 2012년 요금인상 이후 5년만의 인상인 데다가 동종업계 경쟁사들은 이미 요금을 인상한 만큼 더이상 늦출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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