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요금 인상안 '대립각'...결국 '법정공방'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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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요금 인상안 '대립각'...결국 '법정공방'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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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지법에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
제주항공 "요금인상 더이상 못늦춰"...협약 해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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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임료 인상 방침에 있어 대립각을 세웠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항공이 결국 법정에 서게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2일 최근 제주항공이 발표한 항공 운임료 인상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제주기점 항공 요금을 최고 11.1% 인상하는 내용의 운임인상 협의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주와 김포를 잇는 노선은 주말 기준 항공료가 기존 7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성수기에는 종전 9만3000원에서 9만7700원으로 인상된다.

논란은 이 인상안이 제주자치도와 제주항공이 맺은 협약을 어겼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제주항공은 지난 2005년 자본금의 25%인 50억원을 제주도가 출자하며 출범했다. 사명에 '제주'를 넣은만큼 도내 세수확보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를 약속하는 등 제주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항공은 '(주)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는다. 이 협약서의 제6조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항공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주도와 협의해 시행해야 하고, 양측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 등의 중재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이번 인상안은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됐다는 점에서 일차적 논란을 낳았고, 제주도의 '유보'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강행되자 결국 법정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제주도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항공편이 단순 관광이 아닌 교통수단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인상 시점을 늦춰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반해 제주항공측은 지난 2012년 요금인상 이후 5년만의 인상인 데다가 동종업계 경쟁사들은 이미 요금을 인상한 만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당시에도 제주도민에 한해 요금 인상을 유예했던 만큼 제주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항공은 올해 초 제주예약콜센터의 통합.폐쇄와 관련해서도 한 차례 충돌하기도 했다.

제주항공이 지난 10여년간 제주에서 운영하던 콜센터를 서울 센터와 통합키로 하면서, 제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게는 서울 이전 또는 제주지역 타 직업 이전 등 제주센터 정리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제주도를 비롯해 도민사회로부터 비판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고, 결국 제주항공은 제주콜센터 존치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도 두 기간관의 입장차가 확연해 갈등이 가시화 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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