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이모 전 국장이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이 전 국장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자신이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해양수산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사업체 선정 등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며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근거로 제주도가 불문경고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처음 경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을 했는데, 이 전 국장이 제기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했다.
이 전 국장은 감사위가 입찰공고 기간의 적절성 등을 문제삼아 징계를 요구했으나, 감사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소명기회를 박탈해 절차상 위법이 있고, 긴급일찰에 해당돼 정당한 것이라며 경고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징계위원회 의결결과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은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올해 8월31일자로 말소되었음에 따라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즉, 불문경고 처분사항이 이미 말소됐으므로, 이의 처분 취소를 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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