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후 비상품 감귤 단속...2회 적발시 품질검사원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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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후 비상품 감귤 단속...2회 적발시 품질검사원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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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덜 익은 감귤을 강제착색한 후 출하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오는 9월5일부터 말까지를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제주시청 농정과와 각 읍면동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제주자치도 및 각 읍면동, 감귤 출하연합회, 자치경찰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극조생 감귤원 및 취약지역 선과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극조생 감귤원 및 취약지역 선과장을 중심으로 에틸렌가스 등을 이용한 강제착생 행위와, 이달 말로 출하가 종료되는 풋귤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시 과태료와 별개로 품질검사원 전원 해촉 및 6개월간 위촉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화학약품을 이용한 강제착색 감귤 및 미숙감귤 출하 등 비상품 감귤 유통은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불법행위"라며 "10월 이후 완숙과 위주로 출하해 감귤 제 값 받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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