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운정사 돌부처상 논란 해명..."적법한 절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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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정사 돌부처상 논란 해명..."적법한 절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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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입경로, 문화재위원 의견 듣고 결정"
선운정사 돌부처상.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선운정사의 석조약사여래불좌상(돌부처상)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거듭 해명자료를 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화재 자료로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해명은 제주경실련이 유통경로가 불확실한 돌부처상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현장실사에 나섰던 전문가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문화재 자료로 지정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먼저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2010년 4월 소장자가 문화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중앙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문화재자료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2011년 3월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제주는 타지역에 비해 석조불상이 희소하며, 이 불상은 제작당시의 시대상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등 보존.연구할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따라 2011년 9월 문화재 자료로 지정했고, 이 과정에서 불상의 유입 경로 확인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사 전문가 3명 중 문화재 지정 반대한 1명의 의견을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불상전문가 3인에게 가치조사를 의뢰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고, 3인의 의견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시 전 위원에게 자료로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사전심사 없이 선운정사 보호누각 민간자본보조 명목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민간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적법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편성한 것이며, 선운정사 보호누각 신축은 중앙문화재위원 및 보존처리전문가의 보호시설 필요성 의견이 제기되어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선운정사를 비롯한 용문사, 삼광사, 원명선원에 예산지원 특혜논란에 대해서는, "지방 문화재를 올바르게 보존하여 온전히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특혜성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런데 선운정사의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은 은 2011년 9월27일 제주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된 후,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 각 2억5000만원 등 5억원이 지원돼 자부담 6억원을 포함해 11억원 규모의 문화재 자료 보존사업이 추진 중이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경실련의 문화재 지정의 타당성 및 민간예산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요청에 따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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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4-01-24 14:19:52 | 175.***.***.118
애월읍 봉성리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불좌상 문화재자료 지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실련이 주장한 성명서가 무리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13일 세 번째 성명서에서 김리나 문화재위원이 “문화재자료 지정 문제 있다”고 주장했지만 도내 모 언론사가 김리나 위원과 직접 통화한 결과 “지방문화재 지정은 문제가 있으나 지방문화재자료로는 가치가 있다”며 “문화재 가치가 덜하면 했지, 가치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답변, 향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제주불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