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내란죄 광란의 칼춤...대한민국 위기"
"계엄 발동은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와 관련해 탄핵이 추진되는 것에 침묵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인 12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30분 가량 이어진 이날 담화문의 내용은 지난 3일 자신이 발동한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음에도,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의 점검을 거부하다 일부 시스템만 점검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방화벽이 무력해 해커의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어 계엄 과정에서 국방장관에서 선관위의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실제 목적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계엄에서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다고도 항변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도 소규모이고, 무장하지 않았으며, 단전 및 단수 등 실제 점령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부대의 지휘관이 윤 대통령 등의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며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돼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ㅡ 이재명..등 범야권 192명+안철수 등 8명
>>> 200명 넘는다
2. 윤석열 내란 수괴
ㅡ 형법상 내란 수괴죄로 신속히 처단하라
ㅡ도주 우려로 출국금지.
ㅡ윤석열은 제주구치소 독방에 구금하라
3. 국민의힘 해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