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친구들, 민주노총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등 제주지역 19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 "국회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을 위해 윤석열 정권을 탄핵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작년 광복절,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으로 민주운동가, 인권활동가를 지목했다. 그리고 윤석열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진심으로 인권운동가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48년 11월 17일 제주지역에 계엄령이 선포 되었다. 이 계엄령으로 인해 제주도민은 기본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주도민이 맞닥뜨린 현실은 학살이었다.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 그리고 학살의 근거가 계엄령이었다"며 "1954년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 된 이후에도 계엄으로 인한 핍박과 억압은 지속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무죄판결이 났지만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76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도민에 대한 기본권 억압은 한으로 남아있다"며 "그런데 지난 12월 8일,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비상계엄 문건에는 제주4·3이 ‘제주폭동’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불과 2-3시간 만에 끝이 났다고는 하지만, 우리 제주도민들에게는 학살에 관한 공포가 지배하는 시간이었다"며 "그렇게 계엄은 제주도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죽음과 한스런 삶을 가져왔다. 윤석열은 그러한 공포를 제주도민에게 선포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를 공격했다. 하지만 이러한 징후는 이전부터 드러났다"며 "윤석열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차별위원회로 불리게 될 정도로 국가의 인권보장체제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안창호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번 비상계엄사태가 빚어낸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 단 한마디 꺼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의해 임명되어 인권보장체제의 붕괴에 부역한 자들은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모든 시민들은 ‘반국가세력’이 윤석열임을 알고 있다"며 "이제까지 시민들이 쌓아온 인권의 이름으로, 국가 인권보장체제를 붕괴시키고 제주도민의 인권도 침해하는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고 처벌하여야 한다"고 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