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평가사업 지정될 듯..."도민 납득할 결과 나와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예고했다.
오 지사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지금과 같은 찬반 입장이 계속되면 갈등조정협의회가 가동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국토부가 고시한 제2공항 사업이 2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오 지사는 "이용객이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아 2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2단계 사업에 민자 유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오 지사는 "(제주도는)민자 유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당연히 국가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제2공항 2단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공항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 저는 검토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완료돼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예상시점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는)4계절이 반영된 내용이 담겨야 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라며 "또 그 결과를 제주도가 검토하는거솓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민으로서 제2공항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환경영향평가)거기에 갈등해소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단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가 환경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찬.반 입장이 계속될 경우, (갈등조정)협의회가 가동돼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예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진행된 이후 필요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주도 자체 규정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으나, 제주도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심의 전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시절 검토됐던 제2공항 주변지역 '에어시티'와 관련해 오 지사는 "저는 구상한 적 없고, 전임도정 구상한 것"이라며 "전임 도정에서 추진했던 내용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전 도정에서 시작된 에어시티 관련)용역이 진행되다 중지된 상태로, 잔여과제에 대해 마무리를 해야 새롭게 용역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주변지역)발전계획 용역을 통해 방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저는 에어시티 등 주변지역 발전계획 구상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일자로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된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조4532억원이다.
이같은 사업비 규모는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산출했던 4조7800억원보다 7000여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2단계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 규모는 6조89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1단계 시설 사업 위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을 통해 연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도로 및 계류장,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시설을 확장하는 2단계 사업까지 진행될 경우 연 여객처리규모는 199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은 향후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를 보며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사업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이번에 건설되는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등에서 제기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비상도민회의에서는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시점은 빨라야 2026년 후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공항 300여개 찬반단체를 개별면담 후
ㅡ결과 발표하면 도민대다수 수용한다
<도지사= 국회의원 3명 =도의원...5명>
ㅡ제주도의 시간에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ㅡ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적극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