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의견 수렴 후 용역 발주...내년부터 평가 시작할 듯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한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 수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25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이 끝나면 11월 초 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하는데, 12월 중순까지는 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제2공항 관련 각종 논란들을 다루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제2공항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고 준비서를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을 결정하게 된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사업부지 내 용암동굴의 존재 여부를 비롯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이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당시 조건부로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사업부지 일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4계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사업자(국토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는데 아무리 적어도 2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통해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동의' 내지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재심의' 의견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 내지 '조건부 동의'를 받아야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해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2공항 고시.. 농지 강제매수<2847필지
520,000평>는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인
ㅡ활주로<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와
최소한의 시설은 국토부에서 농지 강탈하고.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
점유토지는 도청에서 농지강탈 한다
ㅡ2단계 돈없어 보류할 가능성도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지방비 부담ㅡ면세점 운영>
[자막뉴스] "2단계 사업 불투명"
제주 제2공항 '속 빈 강정' 우려
입력2024.09.17. 오후 4:2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