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6일자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공항시설법'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본계획을 제주도청 홈페이지 및 도보, 각 읍·면·동 사무소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람할 계획이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해 14일 공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주차장 △진입도로 △항행안전시설 등이 포함됐다.
2단계 사업으로는 △추가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및 전면시설 △항공산업클러스터 등이 제시됐다.
총사업비는 1단계 사업 기준 5조 4532억원이며, 이후 2단계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 규모는 6조89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 고시에 이은 후속 절차로 국토부는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착수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심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심의 후에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11월까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TF에는 한국부동산원, 제주연구원, 제주대교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도 도시계획위원,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대로 공항이 정상 개항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설계 용역 과정에 제주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2단계 사업 추진 시 제주도는 시설 개발에 적극 참여해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도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 조류 충돌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20~30만 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대흥란.남방큰고래 등 법정멸종위기종
개체별 이주대책없다
@ 숨골
숨골 153곳.수산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국가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중이다
@ 오름 10개절개 자연 훼손로 북구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