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환영...후속절차 차질없이 진행"
상태바
제주도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환영...후속절차 차질없이 진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전 과정에서 도민 이익 최우선 고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6일자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공항시설법'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본계획을 제주도청 홈페이지 및 도보, 각 읍·면·동 사무소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람할 계획이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해 14일 공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주차장 △진입도로 △항행안전시설 등이 포함됐다.

2단계 사업으로는 △추가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및 전면시설 △항공산업클러스터 등이 제시됐다.

총사업비는 1단계 사업 기준 5조 4532억원이며, 이후 2단계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 규모는 6조89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이 5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이 5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 고시에 이은 후속 절차로 국토부는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착수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심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심의 후에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11월까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TF에는 한국부동산원, 제주연구원, 제주대교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도 도시계획위원,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대로 공항이 정상 개항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설계 용역 과정에 제주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2단계 사업 추진 시 제주도는 시설 개발에 적극 참여해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도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일출봉 2024-09-13 14:12:45 | 220.***.***.2
환경영향평가"조건부. 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20~30만 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대흥란.남방큰고래 등 법정멸종위기종
개체별 이주대책없다
@ 숨골
숨골 153곳.수산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국가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중이다
@ 오름 10개절개 자연 훼손로 북구불능

민주당 한일 2024-09-12 09:42:27 | 219.***.***.202
성곤아!!!
●서귀포지역 국회의원.선거결과..
"성산읍.표선면지역"에서 ko 대패한 결과
늘 기억하라<다음에도 꼭같다>
ㅡ성산.표선지역은 민주당이 설곳이 안됨
●성산. 의정보고회때.무차별 폭행당하여
112출동.경찰도움으로 현장도주.피난한
사례 잊지말라
●벌금 90만원' 사법리스크 해소,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순항'기대한다
ㅡ민주당에선 성산.표선면은 제외시켜라

2공항 예산 삭감하라
ㅡ이재명 : 제주에서 82% 지지 얻었다..
제주도지사,국회의원3명,도의장 : 5명 모두
민주당이어서 주도적으로
ㅡ2공항 올해예산 173억원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 236억원 편성에서 제외하여
● 이재명 250,000원 지원금에 보태라

성산읍민 2024-09-10 23:43:17 | 219.***.***.202
2공항주변과 다른지역 해안..조류 차이점
●2공항 주변 조류
하도철새도래지~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
2급이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있고 ,,각 개체별 이주할 장소를 9년에 걸쳐 조사
했지만 개체별 서식할 장소가 전혀 없다.
ㅡ또한.,2공항 주변에 조류 먹이가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하기가 불가하다 ( 조류 전문가 의견)

●제주공항 주변의 조류는..
ㅡ잡새,텃새.참새.비둘기.까치등 유해조수로써 매년 몇천마리가
.무제한 포획하는 조류다

수산동굴.가지동굴 검증하라 2024-09-10 23:35:25 | 219.***.***.202
2공항 지하에 <수산용암동굴>을 검증하라..
수산동굴과 2공항이 가까이에 있다
ㅡ활주로와 터미널 지하에 클리커층이
존재가 국토부 용역자료엔
18개소 확인되었다
ㅡ성산지역엔 천연동굴이 최소 17곳이
있는데 서로 연결가능성이 아주높다
ㅡ수산동굴은 4,850미터이상,폭 30미터,
가지동굴 여러곳이 확인되었다

<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 해주었다
ㅡ 활주로 지하에 <용암동굴> 있다는
사실 존재여부를 검증하라

농지 강탈당한다 2024-09-09 10:08:05 | 219.***.***.202
2공항..
1단계사업은 "공군기지" 전용된다
활주로와 일부 최소의 시설만 하고 끝난다.
ㅡ f 35전투기.미전략폭격기 B-52H
전용 활주로

2단계는 ~~계획은 뻔지르 허연 말로 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촉토지"
강제매수는 1단계는 적법하나...
2단계<수익사업>는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강제매수 불가. 공사진행 불가>
ㅡ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
교육시설등.국토부1단계 제외한 전지역

제주의 시간입니디 2024-09-08 14:21:02 | 219.***.***.202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2단계 공사.꿈깨라 2024-09-08 09:40:35 | 219.***.***.202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문화·쇼핑, 컨벤션,
호텔,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 시설>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하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잘 보라

성산 2024-09-07 21:43:04 | 219.***.***.202
2공항 고시 내용중에서 "2단계 사업"인...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확장은
지방비 1조원이상 도민의 세금으로
전약 부담하도록 묵인 해서 고시되었다

ㅡ도청에서 요구하여 확정됨에 따라
무눙한.무지한 도청 공항추진단
소속 공무원 8명 전원 파면.구속하라

도민 2024-09-07 07:56:11 | 218.***.***.224
제주제2공항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주발전을 저해하려는
정신나간 괴물 몇마리가
도민의바람을 왜곡시키며
흑색선동에 발광하고있으나,
언제나 국가는 저런 말종들의
난동에 휘말리지않고
발전해왔습니다
제주의 오랜염원이고 특히
서귀시민들의 바람이
이제이루어지려합니다
부디 조속한착공과 완공을 기원합니다.

농지 강탈당한다 2024-09-07 07:14:40 | 219.***.***.202
2공항 포함된,난산,온평,신산.수산농민들
ㅡ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 당한다
ㅡ농민들 자기결정권 인정하라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분명하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2 공항 포함된 난산.신산.수산리 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4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공군기지 2024-09-07 06:18:13 | 219.***.***.202
2공항은 공군기지 전용
활주로만 시설하여 종칠껄.
f 35전투기.미전략폭격기 B-52H
ㅡ민간은 제쥬공항에 100%전담ㅡ

농지 강탈당한다 2024-09-07 05:42:19 | 219.***.***.202
"농지강탈"에 대해 고한다
ㅡ쪼개기 사업 꼼수: 2공항 토지 매수부터
1단계<국토부주관,국비>으로
ㅡ활주로 <발주청: 제주지방항공청>
점유토지는 국토부에서 땅 강탈하고....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
점유토지는 제주도청에서 강탈한다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지방비 부담ㅡ면세점 운영>

화이팅 2024-09-06 17:47:50 | 211.***.***.186
드디어 고시했네요,화이팅
말만 하고 약속안지켜서 거의 9년가까이 질질 끌었던 국책사업을 현정부가 이끌어냈네요!박수 짝짝짝
추진력있게 진행해서 빨리 착공합시다.

성산읍민 2024-09-06 04:31:11 | 219.***.***.202
2공항 고시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고시 2단계<지방비 1조원이상부담:계류장.
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ㅡ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ㅡ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취소된다

성산읍민 2024-09-06 04:30:23 | 219.***.***.202
"2공항 고시" 내용중에서 2단계 사업인.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은
지방비 1조원이상 도민의 세금으로
전약 부담하도록 묵인 해서 고시되었다

ㅡ도청에서 요구하여 확정됨
ㅡ 도청 공항추진단 소속 공무원
8명 전원 파면.구속하라

설사 2024-09-06 01:40:25 | 121.***.***.102
중증치매걸린 목포할망아~!
기저귀 잘 차고 있냐?
배아파서 나오는 설사 제주에는 너말대로 똥물이 넘치니 잘 싸서 고향 목포가서 버려라잉~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4-09-05 19:25:43 | 219.***.***.202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문화·쇼핑, 컨벤션,
호텔,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 시설>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하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잘 보라

신문정기구독자 2024-09-05 18:07:25 | 49.***.***.247
같은내용 복사하여 도배하듯
계속 올리는 자 의 퇴출을
신문사에게 요청합니다

나다 2024-09-05 14:05:57 | 106.***.***.181
쪼리나 제2공항건설하는데
무슨 핵 공항 넌 핵을 타고다니냐

이게 무슨 ㅡㅡ 막가파쪼가리 인생 아 니하곤 아무상관없으께 밥무라

도민 2024-09-05 14:04:24 | 219.***.***.202
2공항은 공군 전용
f35 전투기 활주로만 시설하여 종친다
ㅡ민간은 제쥬공항에 100%전담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