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국토부의 '제2공항 찬.반 상황 설명은 민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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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도민회의 "국토부의 '제2공항 찬.반 상황 설명은 민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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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9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기자들에게 설명한 제2공항 관련 도민사회 찬반 여론 추이에 대해 "민의 왜곡"이라며 성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제주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 등을 많이 거쳤고, 그런 걸 통해서 반대 8 찬성 2 정도였던 비율이 이제 5대 5 정도로 많이 호전됐다'라고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최초 제2공항 개발계획이 발표된 2015년 찬성이 70%를 상회하고 반대는 20%대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러던 것이 제2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재검토위원회가 가동되고 이 과정에서 숱한 부실과 거짓, 심지어 제주공항 인프라 개선에 대한 용역 결과마저 숨기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제2공항에 대한 반대는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더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철새도래지 보호 간의 상충, 숨골의 보존가치 평가,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 등 숱한 의문과 의혹들로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하면서 제2공항에 대한 반대는 과반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며 "지금도 여전히 다수의 도민이 제2공항의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등 제주의 환경부하를 걱정하며 제2공항의 추진 자체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2공항에 대한 찬성 여론이 각종 문제와 의혹, 거짓과 부실의 확인으로 반대로 역전된 상황을 국토교통부는 이를 완전히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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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묘텃.유골 지킵시다 2024-09-18 20:00:52 | 220.***.***.2
조상 묘지에 대해.강제 파묘,이장피할수있다
.....묘지는 묘터와 유골이 있는데.....
ㅡ1단계 고시지역<국토부 시공할 지역>엔
묘터는 강탈 당하나.. 유골은 절대
강제 집행<강제이장> 불가함.

ㅡ2단계 고시지역<도지사 공사할 지역>
은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지구로써.
묘터와 유골 모두.강탈 못한다
..장사 등에 관한법및 대법원 판례에서
"분묘기지권"영구히 인정하고.
"유골"을 엄격히 법적보호한다

성산읍민 2024-09-18 09:41:24 | 220.***.***.2
2공항 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이곳에 찬성 댓글을 하나씩 잘 읽어보거라
내용도 단순..욕지거리뿐
ㅡ기본계획 1단계 계획은
지역경제 내용은 전무하고.
ㅡ2단계공사는 서류상..허맹이 계획뿐
[자막뉴스] "2단계 사업 불투명"
제주 제2공항 '속 빈 강정' 우려
입력2024.09.17. 오후 4:22 수정2024.09.17.

ㅡ억새왓 (성산출신.도청고위직 34년차.
2공항부서)용담토박이<2공항부서.주무관>
닉네임 수시변경하는자 :도청 공무원 7명>

농지강탈 당한다..강제이주한다 2024-09-13 19:40:10 | 211.***.***.110
"농지강탈"에 대해 고한다
2공항.. 농지 강제매수<520,000평>는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인
ㅡ활주로<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와
최소한의 시설 점유토지는 국토부에서
농지 강탈하고.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
점유토지는 도청에서 농지강탈 한다
ㅡ2단계 돈없어 보류할 가능성도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지방비 부담ㅡ면세점 운영>

마지막 단계엔
ㅡ지역민 강제이주 ??????????

7777 2024-09-13 09:00:37 | 220.***.***.2
한국 환경연구원 (국가기관) 조사한 결과...
ㅡ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항공기와
조류간의 충돌 위험성이 8.1배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다행이만..
ㅡ까마귀와 겨울철새 집단을 포함하면,세계1위 위험한 성산2공항이 됨니다
ㅡ성산지역에 서식하는 조류 172종 중에서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39종이 있고 ,,
,.미조사 조류 133종은 민간단체에서 추가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ㅡ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 사이 성산일대에 서식하는 겨울철새,
까마귀 20만~30만마리는 국가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누락 시켰다
이를 포함하면은, 조류와 항공기와의 충돌위험성은 최하 30배이상 가능성이 높다

7777 2024-09-12 07:17:22 | 219.***.***.202
성곤아!!!
●서귀포지역 국회의원.선거결과..
"성산읍.표선면지역"에서 ko 대패한 결과
늘 기억하라<다음에도 꼭같다>
ㅡ성산.표선지역은 민주당이 설곳이 안됨
●성산. 의정보고회때.무차별 폭행당하여
112출동.경찰도움으로 현장도주.피난한
사례 잊지말라
●벌금 90만원' 사법리스크 해소,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순항'기대한다
ㅡ민주당에선 성산.표선면은 제외시켜라

2공항 예산 삭감하라
ㅡ이재명 : 제주에서 82% 지지 얻었다..
제주도지사,국회의원3명,도의장 : 5명 모두
민주당이어서 주도적으로
ㅡ2공항 올해예산 173억원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 236억원 편성에서 제외하여
● 이재명 250,000원 지원금에 보태라

제주의 시간입니다 2024-09-11 13:09:00 | 219.***.***.202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반드시 참여하세요 2024-09-11 09:17:03 | 58.***.***.153
2공항 찬반 단체중에서
"3회 이상 참여 했던 단체"는 무조건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기회 줘야 형평성에 맞다

ㅡ협의체 주요업무ㅡ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
강제 매수 법적쟁점.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한다
ㅡ주민투표 실시여부 결정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4-09-11 01:15:00 | 219.***.***.202
2공항은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주민투표법 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
ㅡ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2공항 지하엔 동굴.지상엔 까마귀 20만마리 날다 2024-09-10 23:47:17 | 219.***.***.202
한국 환경연구원 (국가기관) 조사한 결과...
ㅡ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항공기와
조류간의 충돌 위험성이 8.1배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다행이만..
ㅡ까마귀와 겨울철새 집단을 포함하면,세계1위 위험한 성산2공항이 됨니다
ㅡ성산지역에 서식하는 조류 172종 중에서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39종이 있고 ,,
,.미조사 조류 133종은 민간단체에서 추가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ㅡ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 사이 성산일대에 서식하는 겨울철새,
까마귀 20만~30만마리는 국가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누락 시켰다
이를 포함하면은, 조류와 항공기와의 충돌위험성은 최하 30배이상 가능성이 높다

성산읍민 2024-09-10 23:40:30 | 219.***.***.202
2공항주변과 다른지역 해안..조류 차이점
●2공항 주변 조류
하도철새도래지~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
2급이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있고 ,,각 개체별 이주할 장소를 9년에 걸쳐 조사
했지만 개체별 서식할 장소가 전혀 없다.
ㅡ또한.,2공항 주변에 조류 먹이가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하기가 불가하다 ( 조류 전문가 의견)

●제주공항 주변의 조류는..
ㅡ잡새,텃새.참새.비둘기.까치등 유해조수로써 매년 몇천마리가
.무제한 포획하는 조류다

수산동굴.가지동굴 검증하라 2024-09-10 23:34:12 | 219.***.***.202
2공항 지하에 <수산용암동굴>을 검증하라..
수산동굴과 2공항이 가까이에 있다
ㅡ활주로와 터미널 지하에 클리커층이
존재가 국토부 용역자료엔
18개소 확인되었다
ㅡ성산지역엔 천연동굴이 최소 17곳이
있는데 서로 연결가능성이 아주높다
ㅡ수산동굴은 4,850미터이상,폭 30미터,
가지동굴 여러곳이 확인되었다

<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 해주었다
ㅡ 활주로 지하에 <용암동굴> 있다는
사실 존재여부를 검증하라

일출봉 2024-09-09 17:23:48 | 219.***.***.202
2공항 철회.. 총궐기 대회합시다,
ㅡ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ㅡ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ㅡ제주가치..ㅡ정의당
ㅡ제주생명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
ㅡ제주 천막촌 사람들.ㅡ민주,문대림
ㅡ강우일·이상구·이문교·현기영·김명식·김정기·서명숙·강요배·박희수
녹색당..민생당..진보당..환경연합
제주인천천주교..사회협약회..핫핑크돌핀스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평화네트워크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영용찬열사추모회 ㅡ325개단체 52,900명
ㅡ2공항 "주민수용권"을 지지해
주신분 감사드린다ㅡ

성산읍민 2024-09-09 17:04:23 | 219.***.***.202
2공항..
1단계사업은 "공군기지" 전용된다
활주로와 일부 최소의 시설만 하고 끝난다.
ㅡ f 35전투기.미전략폭격기 B-52H
전용 활주로

2단계는 ~~계획은 뻔지르 허연 말로 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촉토지"
강제매수는 1단계는 적법하나...
2단계<수익사업>는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강제매수 불가. 공사진행 불가>
ㅡ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
교육시설등.국토부1단계 제외한 전지역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4-09-09 17:01:27 | 219.***.***.202
2공항 환경영향평가"조건부"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20~30만 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대흥란.남방큰고래 등 법정멸종위기종
개체별 이주대책없다
@ 숨골
숨골 153곳.수산.가지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다
국가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
@ 오름 27개 절개
@ 1단계 공군기지설치후 사업종료?
ㅡ2단계는 도청 직영사업<수익사업>
은 지방비부족으로 사업진행불투명

공군기지 2024-09-09 16:58:34 | 219.***.***.202
2공항<공군기지>~~쪼개기 공사의 꼼수 ~~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유력 <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5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문화·쇼핑, 컨벤션,
호텔,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 시설>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하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잘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