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9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기자들에게 설명한 제2공항 관련 도민사회 찬반 여론 추이에 대해 "민의 왜곡"이라며 성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제주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 등을 많이 거쳤고, 그런 걸 통해서 반대 8 찬성 2 정도였던 비율이 이제 5대 5 정도로 많이 호전됐다'라고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최초 제2공항 개발계획이 발표된 2015년 찬성이 70%를 상회하고 반대는 20%대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러던 것이 제2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재검토위원회가 가동되고 이 과정에서 숱한 부실과 거짓, 심지어 제주공항 인프라 개선에 대한 용역 결과마저 숨기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제2공항에 대한 반대는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더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철새도래지 보호 간의 상충, 숨골의 보존가치 평가,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 등 숱한 의문과 의혹들로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하면서 제2공항에 대한 반대는 과반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며 "지금도 여전히 다수의 도민이 제2공항의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등 제주의 환경부하를 걱정하며 제2공항의 추진 자체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2공항에 대한 찬성 여론이 각종 문제와 의혹, 거짓과 부실의 확인으로 반대로 역전된 상황을 국토교통부는 이를 완전히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묘지는 묘터와 유골이 있는데.....
ㅡ1단계 고시지역<국토부 시공할 지역>엔
묘터는 강탈 당하나.. 유골은 절대
강제 집행<강제이장> 불가함.
ㅡ2단계 고시지역<도지사 공사할 지역>
은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지구로써.
묘터와 유골 모두.강탈 못한다
..장사 등에 관한법및 대법원 판례에서
"분묘기지권"영구히 인정하고.
"유골"을 엄격히 법적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