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24일 오전 9시 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 함께 기소된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는 벌금 300만원과 548만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낮고, 법리를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오 지사와 ㄱ씨, ㄴ씨, ㄷ씨도 양형부당과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오영훈 지사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과 548만원 상당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변호인 측은 1심 과정에서부터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해왔다. 협약식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장소 제공 차원이었으며, 지지선언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이지 캠프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변호인 측은 "당시 협약식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식을 미치기는 어려웠다"며 "지지선언팀은 존재하지 않았고 캠프가 주도한 것이 전혀 아니다. 오영훈 피고인은 보고 받지도 않았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 조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오영훈 피고인과 관련된 사실 모두에 대해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추측, 추론,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1심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 협약식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면서도, 오 후보가 협약식에 참석했을 당시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오 지사의 관여 정도를 1심과 달리 '직접적인 개입'으로 판단할 경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원 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직접적 개입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오거나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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