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속전속결'...4월2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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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속전속결'...4월2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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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바로 결심...검찰, 징역1년6월 등 1심대로 구형
오 지사측 "실질적 증거 하나도 없어...선거 영향 미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별다른 공방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오는 4월24일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0일 오 지사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오 지사를 비롯해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된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 협약식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 등 항소한 4명과, 벌금 300만원 및 540만원 추징이 선고된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가 출석했다.

오 지사 등은 제8회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당시 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에서 진행된 각종 단체 등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당시 오 후보가 ㄷ씨 및 ㄹ씨 등과 만나 협약식을 공모했고, 이후 관련 문건이 다른 보좌관에게 전달된 점을 고려하면 후보가 직접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지선언과 관련해 지지선언관리팀이 있었고, 당시 오 후보가 포함돼 있던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지지선언문 초안 및 수정 내용 등이 공유된 점을 언급하며 후보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ㄷ씨 및 ㄹ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심문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과 관련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1심에서 공판 진행 결과, 증거조사가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증인심문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심문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은 증인이나 피고인들의 말 한 마디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팽팽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문하는 것은 적절치않아 보인다"며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증인심문 및 피고인심문이 생략되면서, 재판은 바로 구형 등 결심 절차로 들어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국고지원을 받는 추진단을 이용해 공약실적을 홍보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고, 지지선언 관리팀 운영해서 여론을 왜곡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또 ㄱ씨 및 ㄴ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월을,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과 548만원 상당을 추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 구형이 끝나자 오 지사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협약식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식을 미치기는 어려웠다"라며 "지지선언팀은 존재하지 않았고 캠프가 주도한 것이 전혀 아니다. 오영훈 피고인은 보고 받지도 않았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 조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항변했다.

또 "검찰은 오영훈 피고인과 관련된 사실 모두에 대해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추측, 추론, 주장만 하고 있다"라며 "일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는 점, 제주도지사에 당선돼 높은 지지율로 도정에 전념하고 있는 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도정 활동을 펼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ㄱ씨 및 ㄴ씨의 변호인은 "(단체에서)지지선언문 초안을 가져오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주체적으로 캠프가 조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협약식 선거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약했고, 피고인들에게도 지지선언에 대해서는 위반 인식이 약했을 것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주시길 바란다"며 "(ㄱ씨와 ㄴ씨는)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가담정도, 사회의 유해성에 비해 처벌이 강하다. 양형에 대해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지사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24일 오전 9시50분 진행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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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왓 2024-03-20 14:31:14 | 14.***.***.188
성산읍민 30,000명.공직34년 직을 ㄱ건다
5명이 공범으로 판단.조직 법죄단체 설립죄을
적용하여 구속하라

용담토박이 2024-03-20 14:30:16 | 14.***.***.188
도청 주무관,조합원 364명 입장에서 본 결론은.2공항 업무능력 띨띨.무능하다..1년 6월 구형
원안대로 수용하여 고법에서 판결 기대한다
도민께 사과하고,자진사퇴하라